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나는 해당될까?”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괜히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실상 취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등록 상태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실업급여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조건이 애매한 경우 개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기본 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부터 정확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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