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알바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잠깐이라도 일하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알바를 했다가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알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신청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중 알바가 문제가 되는 핵심 기준
고용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 근무 시간
- 근무 일수
- 소득 발생 여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가능한 알바 기준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단기·일용성 근로
- 고정 수입이 아닌 일시적 소득
단,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를 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알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실업급여 환수
- 추가 징수금 발생
- 향후 실업급여 제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알바한 사실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바를 했다면 근무 시간과 소득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하세요
- 편의점, 카페 고정 스케줄 알바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기 알바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일
이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하루만 일했으니까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몰라”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고용보험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알바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중단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