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질병, 사고, 가정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 복지급여를 긴급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 상황 발생자
- 주소득자의 구금·시설 입소 등 생계 단절 상황
- 가구 소득 중위 75% 이하, 재산·금융 기준 이하일 경우
3. 주요 지원 항목
- 생계지원비: 1인 기준 월 498,444원 (2025년 기준)
- 의료지원비: 입원·수술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주거지원비: 월세, 임시거처비 최대 6개월 지원
-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해산·장제비, 교육비 등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기 상황 설명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현장 확인 후 2~3일 내 신속한 지원 결정
5. 유의사항
- 신청 후에도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중복 수혜 불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 일시적 지원이므로 장기 지원은 별도 복지 제도 검토 필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최근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휴업을 겪은 분
-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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