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 질병, 화재, 단전·단수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생계비 1인 기준 70만 원(가구별 상이)부터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선지원·후심사 방식으로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83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지원 요건 (위기 상황 예시)
- 실직 또는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또는 학대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 피해
- 중한 범죄 피해 또는 가족의 사망
- 단전, 단수 또는 퇴거 위기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
생계지원 | 1인 가구 월 70만 원 / 4인 가구 월 약 120만 원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의 입원·수술·치료비 |
주거지원 | 1~6개월 임대료(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
교육지원 | 고등학생 학비 전액, 수업료 +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입소비용 월 최대 150만 원 |
해산/장제지원 | 출산 시 70만 원 / 장례비 80만 원 |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 또는 지인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리 신청 가능
지원 절차
- 위기상황 확인 후 선지원 실시
- 이후 소득·재산 등 자격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 결정
주의사항
- 일시적 위기에 대한 을 원칙으로 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우선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불가한 경우 있음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자영업자
- 가족의 사망,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
- 화재·재난·주거위기(퇴거 위협, 단전 등)를 겪은 가구
- 생계유지가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