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실직·화재·단전-등-위기-시-지원됩니다!-2025년-긴급복지지원제도-정리


정부는 실직, 질병, 화재, 단전·단수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생계비 1인 기준 70만 원(가구별 상이)부터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선지원·후심사 방식으로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83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지원 요건 (위기 상황 예시)

  • 실직 또는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또는 학대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 피해
  • 중한 범죄 피해 또는 가족의 사망
  • 단전, 단수 또는 퇴거 위기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70만 원 / 4인 가구 월 약 120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의 입원·수술·치료비
주거지원 1~6개월 임대료(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교육지원 고등학생 학비 전액, 수업료 + 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설 입소비용 월 최대 150만 원
해산/장제지원 출산 시 70만 원 / 장례비 80만 원


신청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
  3. 읍·면·동 공무원 또는 지인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리 신청 가능


지원 절차

  1. 위기상황 확인 후 선지원 실시
  2. 이후 소득·재산 등 자격 심사
  3. 심사 결과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 결정


주의사항

  • 일시적 위기에 대한 을 원칙으로 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우선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불가한 경우 있음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자영업자
  • 가족의 사망,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
  • 화재·재난·주거위기(퇴거 위협, 단전 등)를 겪은 가구
  • 생계유지가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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