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지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4인가구)
가구원 수 | 중위소득 (2025년) | 생계급여 기준 (30%) | 의료급여 기준 (40%) | 주거급여 기준 (47%) | 교육급여 기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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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100,000원 | 630,000원 | 840,000원 | 987,000원 | 1,050,000원 |
2인 | 3,500,000원 | 1,050,000원 | 1,400,000원 | 1,645,000원 | 1,750,000원 |
4인 | 5,700,000원 | 1,710,000원 | 2,280,000원 | 2,679,000원 | 2,850,000원 |
자격 요건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2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일부 예외적 상황 제외)
지원 급여 종류 및 내용
- 생계급여
- 현금으로 매월 생계비 지원 (1인 기준 약 60~70만 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입원, 수술, 약제비 등 포함
-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 일부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교육급여
-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지원, 중·고교 교육비 보조
- 부교재비, 급식비 지원 포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소득·재산 증빙자료 지참
- 소득인정액 조사 후 결정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은 불가하므로, 생계 곤란 시 빠른 신청 필요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실직이나 부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장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 기초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
- 청년 1인가구로 취업 준비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