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총정리|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까지


2025-기초생활수급자-자격조건-이렇게-바뀌었습니다!-수급-혜택-총정리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지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4인가구)

가구원 수 중위소득 (2025년) 생계급여 기준 (30%) 의료급여 기준 (40%) 주거급여 기준 (47%) 교육급여 기준 (50%)
1인 2,100,000원 630,000원 840,000원 987,000원 1,050,000원
2인 3,500,000원 1,050,000원 1,400,000원 1,645,000원 1,750,000원
4인 5,700,000원 1,710,000원 2,280,000원 2,679,000원 2,850,000원


자격 요건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2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일부 예외적 상황 제외)


지원 급여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 현금으로 매월 생계비 지원 (1인 기준 약 60~70만 원)
  2.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입원, 수술, 약제비 등 포함
  3.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 일부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지원, 중·고교 교육비 보조
    • 부교재비, 급식비 지원 포함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분증 및 소득·재산 증빙자료 지참
  3. 소득인정액 조사 후 결정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은 불가하므로, 생계 곤란 시 빠른 신청 필요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실직이나 부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장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 기초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
  • 청년 1인가구로 취업 준비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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