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매월 최대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구직자라면-꼭-신청하세요!-2025-국민취업지원제도-총정리



2025년에도 정부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면서 매월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복지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렵거나 구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취업지원금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상담, 훈련, 일자리를 연계하고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15~69세의 미취업자 중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12만 원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Ⅰ유형의 경우)

※ 청년(18~34세)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


지원 유형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최대 300만 원)
    • 직업상담, 취업훈련, 일경험 등 제공
  2.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형)
    • 수당은 없지만 직업상담, 훈련비, 일경험 연계 지원
    • 요건이 덜 엄격하여 더 많은 국민 참여 가능


제공 서비스

  • 1:1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과정 무료 연계
  • 기업 현장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이력서 첨삭
  • 온라인 취업포털 맞춤 일자리 정보 제공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www.work.go.kr/kua
  2.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필요서류 제출 후 자격 심사 진행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취업경험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4대보험 이력 등)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
  •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고 싶은 분


주의사항

  • 매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수당 지급됨
  • 무단 미참여 시 수당 중단 또는 회수
  • 중복 수혜 제한 있음 (실업급여 등과 병행 불가)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