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구 형태별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매년 1~2회에 걸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국세청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연간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가구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 2024년 연 소득 기준으로 심사 (2025년 5월 신청)
- 가구원 구성 및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 필수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지급금액 (최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금의 50% 차감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금 10% 감액)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9월 말까지 계좌 지급
- 지급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이용
- 홈택스 웹 신청: www.hometax.go.kr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은 분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장
- 고정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별도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주의사항
- 신청 후 허위·과다신청 시 환수 조치
- 신청자 본인의 소득 외에 가족 구성원 소득 및 재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