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자 기준으로 보는 발급 방법과 활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자 기준으로 보는 발급 방법과 활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자 기준으로 보는 발급 방법과 활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확인원은 사고 경위와 당사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 형사 절차, 행정적 조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사고의 일시, 장소, 관련자(가해자·피해자), 차량번호, 처리결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사나 법원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가해자가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이유

  • 자동차 보험 접수 및 보상 절차 진행
  • 형사 또는 행정 처리 시 증빙자료 제출
  • 회사나 개인 신용 관련 확인용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처

가해자 본인은 다음 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 사고를 담당한 경찰서 방문 시 직접 발급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www.gov.kr)
  • 교통민원24(이파인) — 경찰청 교통 관련 민원 전용 사이트 (efine.go.kr)


4. 발급 절차

  1. 정부24 또는 이파인 접속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검색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4. 사고일자 입력 및 발급 사유 선택
  5.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5. 유의사항

  • 가해자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사고 조사 중일 경우, 아직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고번호나 담당 경찰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비용

경찰서 방문 시 소정의 수수료(약 1,000원)가 있으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 마무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사고 책임과 보험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아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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