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부 예외 가능) 중소·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2. 지원내용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최대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형태: 기업 계좌로 직접 지급
3. 지원조건
-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 최소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계약서상 정규직(무기계약직)이어야 함
- 기존 직원의 대체 채용은 불인정
4.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워크넷) 접속
- 기업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청년 채용 정보 등록
- 고용 유지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신청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지급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6. 신청기간
2025년도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중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유의사항
- 동일한 청년에 대해 타 정부 일자리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체의 고용유지 의무 위반 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 지원금액 |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총 960만 원) |
|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명부 등 |
💡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워크넷에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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