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주거 지원,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미혼 등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최대 20세까지 인정)
2025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母子)·부자(父子)가정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4인 기준 약 월 360만 원 이하)
-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주거·교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아동양육비 |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
자립지원금 | 취업·창업 시 최대 200만 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연 5만 원 |
주거지원 |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등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생활비, 학업, 직업훈련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학습비 최대 154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https://www.bokjiro.go.kr 접속
-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시기 및 지급 방식
-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매월 계좌 입금
- 지방자치단체별 일부 금액 차이 가능
중복 가능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중복 지원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와 병행 가능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자녀 연령 초과 또는 소득 초과 시 탈락 가능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혼자 자녀를 키우며 소득이 적은 부모
-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가정
-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가 부담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