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인 부모급여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육아휴직 중인 부모, 어린이집 이용을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유아 양육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아동 연령 | 가정양육 시 지급금액 | 어린이집 이용 시 |
---|---|---|
만 0세 (출생~12개월) | 월 100만 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만 1세 (13~24개월) | 월 50만 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현금 지급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 2025년 기준 만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아동과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부모 또는 아동)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지급 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자동 대체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전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소급 가능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 권장)
주의사항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거주지 이전 시 주소 변경 필수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
이런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출산 후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부모
- 육아휴직 중 현금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조부모나 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