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속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매달 현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의 자격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기타 혜택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복지 제도로,
그중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생계 기준 이하일 경우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부지원금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약 68만 6천 원
- 2인 가구: 약 111만 원
- 3인 가구: 약 143만 원
- 4인 가구: 약 174만 원
- 5인 가구: 약 205만 원
실제 지급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위소득 30%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68만 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약 1억 7천만 원 이하
농어촌: 약 1억 5천 5백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단, 고소득 자녀가 재산이 많거나 실거주를 같이 할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병원비 90% 이상 지원)
- 교육급여(교복비, 학용품비 등)
- 주거급여(임대료, 전세자금 지원)
- 통신비,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연간 문화생활비 지원)
-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등
특히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줘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큽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 및 서류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 인증 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선정 시 익월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 부모 또는 자녀와 떨어져 거주 중인 노인
- 저소득 청년, 이혼·사별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혜택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