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4급,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병역판정검사(신검) 결과 중 '4급'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등급 중 하나입니다. 과연 4급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신체등급 4급의 의미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일정 조건 하에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사유로 인해 일반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4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며,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주로 근무하게 됩니다.
3. 4급 판정 사유 예시
- 지속적인 허리디스크
-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
- 정신과 치료 이력 (우울증, 공황장애 등)
- 시력 또는 청력 문제
- 체중이 매우 적거나 많은 경우 (BMI 기준)
4. 군 면제와는 다르다
4급은 면제(5급, 6급 등)와는 다릅니다. 군 면제는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되지만, 4급은 병역 의무는 존재하되 복무 형태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5. 4급과 관련된 오해
가끔 4급을 받으면 군대를 아예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최소 21개월 간 복무해야 하며, 이 역시 병역의 의무입니다.
6. 신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검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진행되며, 문진표 작성, 신체 계측, 전문의 진료 등을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본인이 진료기록이나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신검 4급은 단순히 "군대 안 가는 등급"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되 다르게 복무하는 등급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더욱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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