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2024년 대비 지급 금액과 기간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0~1세 아동을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 지원책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금액
- 0세 아동 (2024년 또는 2025년생)
- 전월령 지급 기준
- 매월 100만 원 (2024년에는 70만 원 → 2025년부터 인상)
- 1세 아동 (돌 지난 후~만 2세 미만)
- 매월 50만 원 지급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을 선택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의 보호자
- 해당 아동을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중일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 가능 (빠를수록 좋음)
지급일 및 방식
- 매월 25일경 양육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 직후 바로 신청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못 받나요?
→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에 지원되며,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부모급여가 기존 양육수당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