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종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며, 본인 또는 가구 전체가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매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약 65만 원 이하
- 의료급여: 약 86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약 101만 원 이하
- 교육급여: 약 108만 원 이하
지원 혜택
-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급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거의 없음 (1종/2종 분류)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교복비, 급식비, 학용품비 등 실비 지급
- 해산급여/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 지급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는 대부분 폐지, 일부 제외)
- 재산 기준: 대도시 약 3억 5천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신청 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재산서류 등 지참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
- 기초연금,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기존 수급자는 매년 정기 재조사 대상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최근 실직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가정
- 65세 이상 고령 단독가구
-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정
-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