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현금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대 월 120만 원 생계비부터 의료비, 연료비, 장례비까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질병, 사고, 가족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주요 지원 항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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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1인 가구 월 65만 원 / 4인 가구 월 130만 원 내외 |
의료비 | 1인당 최대 300만 원(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 등) |
주거비 | 지역별 최저주거 기준 임차료 지급 |
교육비 | 초·중·고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
장례비 | 1구당 80만 원 정액 지급 |
연료비 | 겨울철 난방 연료비 연 1회 지급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64만 원, 4인 약 490만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주요 위기사유 예시
- 실직,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이혼, 가족 간 단절
-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화재, 자연재해 등 생활 기반 상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위기사유 발생 증빙서류 및 신분증 제출
지급 방식 및 처리 기간
- 접수 후 2~3일 내 긴급 심사 및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복지급여와 중복 불가하나, 일시적·한시적으로 병행 가능
주의사항
- 지급 후에도 사후 조사로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지속적 수급을 위한 조건은 없음 (일회성 또는 최대 6개월 단위)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1인 가구
- 실직·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
- 당장 생계, 병원비, 주거비가 없는 위기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