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생계·의료비 최대 120만 원 즉시 지원


갑작스런-실직·질병에도-최대-130만-원-지원!-긴급복지지원-신청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현금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대 월 120만 원 생계비부터 의료비, 연료비, 장례비까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질병, 사고, 가족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주요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생계비 1인 가구 월 65만 원 / 4인 가구 월 130만 원 내외
의료비 1인당 최대 300만 원(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 등)
주거비 지역별 최저주거 기준 임차료 지급
교육비 초·중·고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장례비 1구당 80만 원 정액 지급
연료비 겨울철 난방 연료비 연 1회 지급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64만 원, 4인 약 490만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주요 위기사유 예시

  • 실직,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이혼, 가족 간 단절
  •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 화재, 자연재해 등 생활 기반 상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3. 위기사유 발생 증빙서류 및 신분증 제출


지급 방식 및 처리 기간

  • 접수 후 2~3일 내 긴급 심사 및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복지급여와 중복 불가하나, 일시적·한시적으로 병행 가능


주의사항

  • 지급 후에도 사후 조사로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지속적 수급을 위한 조건은 없음 (일회성 또는 최대 6개월 단위)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1인 가구
  • 실직·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
  • 당장 생계, 병원비, 주거비가 없는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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