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만 0세~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부모급여가 매달 지원됩니다.
정부가 직접 양육비를 지원해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는 대표 복지제도로,
출산 가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가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형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무관 (전 국민 대상)
지원 금액
아동 연령 | 가정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만 0세 (2024년생) | 월 100만 원 | 보육료 전액 지원 |
만 1세 (2023년생) | 월 50만 원 | 보육료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gov.kr
- 아이 양육 부모의 계좌 정보 등록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신청 후 매달 25일경 자동 지급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 제도
- 아동수당 (0~7세, 월 10만 원)
- 출산축하금 (지자체별 차등 지급)
- 기저귀·분유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자주 묻는 질문
- Q. 어린이집을 보내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부모급여로 대체 지급되며, 별도의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 Q. 쌍둥이인 경우는요?
A. 각 자녀별로 부모급여가 개별 지급됩니다. - Q. 외국인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런 가정은 꼭 챙기세요
- 2023년~2024년생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부모
-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는 맞벌이·전업맘
- 육아휴직 중인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