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최소한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2024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등의 HR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또는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활용하면 HR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